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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 <연구윤리> 과목 필수 이수 작성일 25-08-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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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2장 제5조(연구윤리 확립)


4단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 기간 중 <연구윤리>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연구윤리> 과목은 일반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성적증명서로 이수(PASS)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 종료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연구윤리> 과목을 이수하였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여 기간 중 1회 의무 이수입니다.

※ 사업 참여 기간 전 이수한 내역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도 성적증명서를 통해 증빙)

※ 학적 변동(졸업, 휴학, 자퇴 등) 및 취업 등의 이유로 사업 참여를 중단하게 되어 <연구윤리>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참여대학원생은 참여하는 첫 학기에 <연구윤리>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이수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Q&A 자료집 3rd>

2. 연구 윤리

(1) (추가보완) 관리·운영 지침 제5조 연구윤리 확립 관련하여 연구윤리과목 개설 항목은 학과(대학원) 내 교육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연구윤리과목은 대학 본부 차원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교과/비교과 과정 및 온/오프라인 강의 형태로 모두 개설 가능하며, KIRD 및 외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와 1회성 특강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 개설된 강의를 수강하셔도 됩니다. 2021년도까지 미개설한 대학에서는 2022년 1학기까지 연구윤리과목 개설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개설 및 이수 여부 등은 지침 제5조 2항에 따라 향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연구윤리과목 개설 시 학점이 인정되는 과목이어야 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PASS/FAIL 등의 과목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또한, 참여대학원생들이 반드시 이러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것인지요?

- PASS/FAIL 형태의 과목도 인정 가능하며,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들은 참여기간 내 최소 1회는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이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수증, 성적증명서 등)을 보관 증빙으로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BK21 사업 참여 이전 대학원 과정 내 연구윤리 과목을 이수하여 증빙 가능 시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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