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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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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학원생 해외 장기 파견 시 사전 보고 필수 작성일 25-08-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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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4장 제18조(국제화경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은 해외 장기 파견 일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행정팀으로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지원대학원생의 경우 연수 등으로 해외 체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구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연구장학금 초과 지급된 경우 반납 필요)


해외 장기 파견 일정이 있을 시 사전에 연수 내용(연수명, 연수 일정 등), 출국 일정(항공권 첨부), 근로계약 발생 여부 등의 세부 내용을 이메일(bk21ai@yonsei.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Q&A 자료집 3rd>

4. 참여대학원생

(2) 참여대학원생이 1년 정도 해외로 연수를 갑니다. 이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 교육연구단(팀) 교육과 연구에 전념 가능하며, 참여요건을 만족할 시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대학원생의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13)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미입국 참여대학원생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 및 단순 해외 체류는 해당 기간동안 연구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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